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세대, 26년도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안내
2026년도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도 총 지원 금액 | (하절기 요금 미차감시 동절기 가능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6년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안내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만 원하는 시기에 혜택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 기한: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사용: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적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는 크게 신청 ➡️ 선정 ➡️ 지급 ➡️ 사용/정산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및 잔액 확인 방법

- 포털 사이트에 공식 대행처나 복지 사이트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이트의 ‘간편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1. 이사, 가구원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거주지나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신청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여름철에는 하절기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비용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하절기에 남은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A3. 아닙니다. 하절기(7월~9월)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31일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 핵심 내용 최종 정리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이면서 동시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차등 지급 (2026년도 총액 기준)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요령: 상세 자격 여부 및 카드 발급은 통합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 시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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