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점포 고정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장 월세 지출 비중이 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성 임차료를 지급하므로, 지원 자격과 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밀양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개요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규모: 밀양시 관내 영세 소상공인 총 100개소
- 지원 내용: 업체당 임차료 최대 6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4일(수)까지
이번 지원은 100개소 한정 선발로 진행되므로 접수 기한 내 서류 누락 없이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과 매출 기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
| 개업일 기준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 매출 기준 | 2025년도 연간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사업자 (매출 증빙 필수) |
| 임차 조건 |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25년 9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 임차료 납부자 |
| 사업장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관내 사업장 |
⚠️ 필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심사 단계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자
-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 등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신청 접수 방법 및 제출처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접수처:
-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식: 방문 현장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우편 발송 시 마감일 소인분 확인 필요)
- 준비 서류: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년도 매출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납부 증빙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에 매출이 전혀 없던(0원)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실질 영업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므로 무실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2. 부모님이나 배우자 소유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원되나요?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 및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지원 불가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Q3. 기존에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온라인(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 지원 규모: 100개소 (업체당 최대 6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30.(수) ~ 10. 14.(수)
- 필수 조건: 2024년 말 이전 개업 + 2025년 연매출 1억 이하 + 2025년 9월 이전부터 임차료 실납부 확인
- 접수처: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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