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를 제대로 보면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 실제 버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집·예금 등)
을 연금 기준에 맞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 통장에 찍히는 월수입 ≠ 소득인정액
👉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다시 정리)
| 구분 |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소득에 포함되는 것
- 근로소득 (일용·상용)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토지
- 예금·보험·주식
- 자동차(고가 차량)
※ 단, 공제 제도가 있어 전부 다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조건
-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재산 거의 없음
계산 과정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 남은 금액: 84만 원
- 반영 비율 70% 적용 → 약 59만 원
👉 소득인정액 약 59만 원
✅ 247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② 국민연금 받고 있는 경우
조건
-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90만 원
- 추가 소득 없음
계산 결과
- 연금소득은 대부분 전액 반영
- 소득인정액 약 90만 원
✅ 기준 이하 → 기초연금 가능
※ 다만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성 있음
예시 ③ 집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림)
조건
- 단독가구
- 본인 거주 주택 2억 원
- 금융자산 3천만 원
- 소득 없음
핵심 포인트
- 주택은 기본재산 공제 적용
-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공제
-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
👉 계산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
❗ 집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님
예시 ④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조건
- 단독가구
- 예금 8천만 원
- 소득 없음
계산 개요
-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 남은 6천만 원을 연 4% 환산
- 월 소득환산액 약 20만 원 수준
✅ 대부분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월급 200만 원이면 탈락”
❌ “집 있으면 무조건 안 됨”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불가”
👉 모두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 기초연금 모의계산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 소득·재산 입력
- 수급 가능성 확인
※ 단, 실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리하면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님
- 공제 후 환산 구조라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많음
- 애매하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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