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제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이번 자금은 기계적인 폐업 후 재창업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납부 중인 분들과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도약 단계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자금 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대출 실행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자금 사용처 점검을 실시하므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시 대출금이 일시 회수되거나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지원 대상 및 한도·금리 비교
본 정책자금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일반형, 희망형, 도약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유형별로 한도와 가산 금리 체계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일반형 (최대 7,000만 원 한도)
일반형은 크게 세 가지 단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재창업 초기단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인 소상공인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자,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이용자 중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인 자, 혹은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인 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약 5.04% 수준)
2. 희망형 (최대 1억 원 한도)
- 지원 대상: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필수)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약 4.04% 수준)
3. 도약형 (최대 2억 원 한도)
가장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은 유형이지만, 아래의 재창업, 성장, 성실상환 요건을 모두(AND)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재창업 요건: 재창업 기업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업종전환·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자
- 성장 요건: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또는 상시근로자 수 2인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
- 성실상환 요건: 소진공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약 3.84% 수준)
| 유형 | 대출 한도 | 대출 금리 (가산 기준) | 대출 기간 |
| 일반형 |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기준금리 + 1.6%p | 5년 (거치 2년 포함) |
| 희망형 | 동일관계기업 당 1억 원 이내 | 기준금리 + 0.6%p | 5년 (거치 2년 포함) |
| 도약형 | 동일관계기업 당 2억 원 이내 | 기준금리 + 0.4%p | 5년 (거치 2년 포함)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시작: 2026년 6월 8일(월) 오전 10:00부터
- 마감 시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방문 접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에 폐업했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단순 폐업 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유형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초기단계나 도약형의 경우 폐업기업과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고, 업력 7년 미만 등 세부 조건 및 매출 실적 요건을 만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현재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중인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A2. 원칙적으로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수유예(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처분을 받았거나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 유예)를 승인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도약형 매출 5% 증가 요건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3. 연매출 증가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증가를 증빙하고 싶다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A4. 주된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그 밖의 모든 업종은 5인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주의: 본 자금은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가 감액되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자가진단을 철저히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개입 금지: 컨설팅 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대행 작성해 주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 취소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 지역센터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자문을 받으십시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핵심 요약
- 2026년 6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가 진행됩니다.
- 유형별(일반형·희망형·도약형)로 최대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형태로 진행되며, 금리는 최저 3.84%(도약형 기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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