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기존 연 1회 모집에서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 거주지 조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 기준)
2026년 확대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
| 1인 가구 | 3,846,357원 |
| 2인 가구 | 6,298,938원 |
| 3인 가구 | 8,038,554원 |
| 4인 가구 | 9,742,107원 |
| 5인 가구 | 11,335,079원 |
| 6인 가구 | 12,833,928원 |
2. 2026년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 지원 대상 폭이 대폭 확대되고 신청 기회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청 기회 확대: 연 1회 모집 방식에서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신청 가능: 특정 분기에 탈락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자격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간소화: 읍면동 및 SNS, 문자 등 홍보 채널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 절차 단계
- 사업시행공고: 연 4회 나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가 게시됩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득 및 자격 조사: 나주시 문화예술과 및 복지정책과에서 소득인정액, 중복수혜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및 지급: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4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예술활동증명서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 서류
활력소득을 신청하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사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인정 최소 기준
- 최근 1년 기준: 120만 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증빙
- 최근 5년 기준: 600만 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증빙
예술활동증명 필수 제출 자료
- 계좌 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입금 내역: 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 지급처가 명확히 확인되는 통장 사본 또는 입금내역 캡처본
- 계약서 및 실적 자료: 예술활동 계약서(계약서 상 내용과 연관성 확인) 및 관련 제출 자료
문의처: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061-339-462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발급받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료 예정이라면 사전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2. 1분기에 탈락하면 올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연 4회 분기별로 모집하므로, 탈락 사유를 보완하여 다음 분기 모집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다른 유사한 복지 지원금이나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일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생계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복지정책과 및 문화예술과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4.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용),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및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 금액 | 연 최대 180만 원 (분기별 45만 원) |
| 지원 대상 | 나주시 12개월 이상 거주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 방식 | 연 4회 분기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문의 전화 |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061-339-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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