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하는법을 통해 신속하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사를 통한 자진 반환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및 조건
모든 오송금 내역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3가지 핵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금액: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선행 조건: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요청을 진행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5단계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공적 권한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1단계: 반환지원신청] ➔ [2단계: 수취인 정보확인] ➔ [3단계: 자진반환 권유] ➔ [4단계: 지급명령 진행] ➔ [5단계: 비용차감 후 정산]
- 반환지원 신청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포털 또는 방문을 통해 채권양도 계약 및 반환신청을 접수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 ↔ 행정기관/금융사): 중앙행정기관 및 통신사,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파악합니다.
- 자진반환 안내 (예금보험공사 → 수취인):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미반환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 회수액 정산 및 입금: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법적 비용 등 실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최종 반환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구분 | 주요 내용 |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fins.kdic.or.kr) 또는 모바일 웹 접속 |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접수 (대표번호: 1588-0037) |
| 준비 서류 | 이체확인증(송금 금융사 발행), 금융사 자진반환 거부/불가 증빙 내역, 본인 신분증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송금 실수 직후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간편결제사 등)에 먼저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잘못 보낸 금액 전체를 100%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발송료, 사실조회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행정·법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입금됩니다.
Q3. 신청 후 입금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진반환 권유 단계에서 수취인이 응할 경우 통상 1~2개월 내외로 회수됩니다. 단, 반환을 거부하여 법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경우 수개월 이상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 실수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사업자를 통해 이체된 내역이라도 은행 계좌번호가 특정되거나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사 자진반환 요청 선행 ➔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1588-0037 / fins.kdic.or.kr) 반환지원 신청’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신청 기한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한 즉시 접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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